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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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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사업
[지역주택조합사업]가치를 더하다

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?

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준공하는 사업 방식입니다.

무주택자이거나 85㎡ 이하 1채 소유자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조합설립인가, 건축심의,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착공이 가능하며, 사업부지의 95% 소유권 또는 권원 확보가 되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.

준공 시까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.

  • 조합원 자격무주택자 또는 85㎡ 이하 1채
  • 부지 확보소유권·권원 95%
  • 절차조합설립→건축심의→사업시행인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