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[소규모재건축]가치를 더하다
소규모재건축이란?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소규모주택정비법)을 근거로 가능한 사업 방식입니다.
대지면적 10,000㎡ 이하의 재건축사업으로, 기존 7단계 이상으로 진행되던 정비사업이 약 4단계로 압축되어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.
군소 노후 주택 지대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 법 개정으로, 노후·불량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이 소규모재건축의 해당 부지입니다. (2018년 2월 시행)
- 대지면적10,000㎡ 이하
- 대상노후·불량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
- 절차약 4단계로 압축




